이혼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 7대 로펌 법무법인 YK
대한민국에서
YK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YK이혼센터 주요구성원
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표변호사
배인구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2005.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민법)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현)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가사, 소년)
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부장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경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법경 변호사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신대희
수원동우여자고등학교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보조금부정수급 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세버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외부 운영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문변호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형사법 · 이혼 전문 파트너 변호사
임효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전)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재판연구원
전)(주)넥슨코리아 법무정책실
전)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전) 서울시 공익변호사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법 ·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조한나
부산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졸업(공학 석사)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 master of law(L.L.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반실무수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심화실무수습
법무법인 충정 / 특허법인 충정 인턴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전) 우리 특허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세아
전) 로엘 법무법인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20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20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모닝와이드) 출연
KBS 뉴스 인터뷰
MBC (생방송오늘의아침), (실화탐사대), (PD수첩) 출연
YTN 뉴스 인터뷰, 라디오 (신율의 정법승부) 고정 출연
시니어TV (황혼이혼) 고정출연
TV조선 (사건파일 24)
가사법·상속 전문 변호사
곽윤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 법학 최우등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정책 법무
전) 롯데백화점 법무팀
전) 법무법인(유한)화우 인턴
전)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2017 세무사 자격 취득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변호사
202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표변호사
배인구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2005.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민법)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전)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현)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가사, 소년)
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부장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경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법경 변호사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
판사 역임 대표 변호사
신대희
수원동우여자고등학교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보조금부정수급 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세버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외부 운영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문변호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형사법 · 이혼 전문 파트너 변호사
임효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전)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재판연구원
전)(주)넥슨코리아 법무정책실
전)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전) 서울시 공익변호사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2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법 ·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조한나
부산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졸업(공학 석사)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 master of law(L.L.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반실무수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심화실무수습
법무법인 충정 / 특허법인 충정 인턴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전) 우리 특허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세아
전) 로엘 법무법인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20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2019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모닝와이드) 출연
KBS 뉴스 인터뷰
MBC (생방송오늘의아침), (실화탐사대), (PD수첩) 출연
YTN 뉴스 인터뷰, 라디오 (신율의 정법승부) 고정 출연
시니어TV (황혼이혼) 고정출연
TV조선 (사건파일 24)
가사법·상속 전문 변호사
곽윤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 법학 최우등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정책 법무
전) 롯데백화점 법무팀
전) 법무법인(유한)화우 인턴
전)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2017 세무사 자격 취득
202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변호사
202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 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외
업무분야
협의이혼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보호사건
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보전/위자료
법무법인YK 상간녀위자료소송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묻는질문
  •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및 제90조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4조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형법」 제241조
  •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